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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·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· 배포 · 소지한 자는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1 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동 ·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· 배포 · 소지한 자는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1 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